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재산기준 │ 신청서류 │ 신청방법 정리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한 어르신들 또는 가입을 했었지만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인데 수급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되나?

 

우선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분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매 년마다 정부가 정하는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소득 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한 금액 중에 근로소득공제와 금융 재산 공제 일반 재산 공제 등을 통해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라 부르는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98만원 공제)}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기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하면 개념이 좀 다르며 그 차이는 수입조건에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2021년 현재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라면 270만 4천 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 자격에 해당해요.

만약 부부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을 하신다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

 

 

 

위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싶으신 분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자신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하러가기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어서 그 산정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이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방법은?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액이란?

 

소득 재분배 급여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만약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로 하며 대리인의 기준은 형제자매 또는 자녀,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말합니다.

위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를 챙기시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거든 아래 복지로 상세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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